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제가 급여를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를 당월 25일에 받고있고 입사일은 7/16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연차 못쓴게 하나있었고 대표가 연차수당준다했습니다. 7/25 급여일에 그런데 급여에 안들어있어서 물어보니 제 입사일이 7/16일이니까 담달에 주는게 맞다는데 다른 소속인 대표의 다른회사 직원중 같이근무하는 직원은 참고로 근로기준은 대표가 동일하게 적용해준다고 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7/6 입산데 25일 급여에 받았데 솔직히 이해는 안되는데 뭐 연차수당 안줘도되는거니 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말해서 받았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바보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7월 급여가 귀속되는 8월 급여에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이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상 권리가 아닌 것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음달에 지급해 준다고 해도 지급해 주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회사마다 다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했다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7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7월 25일까지 1개월까지 1개월 채우지 못해 수당 발생 시점이 다음 달로 밀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지급 시기가 다른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다음 달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8월 급여일를 기다려보셔야 할 듯합니다. 8월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계약이 되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도 문서로 약정없이 회사에서

    구두로 제공해준다는 상황이므로 이의제기시 말이 바뀔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다음달에 받는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라면 사용기한을 경과한 달에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나,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의 정함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데, 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글 내용이 좀..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약정 형식으로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난 익년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