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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꿔진 주간 최대 노동시간 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새로이 적용되는 주간 최대 근무 시간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간과 월간 시간 적용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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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했으므로 1일 13시간-1.5시간(휴게시간)=11.5시간 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80.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사항이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현재로선 바뀐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이 아닌 특정주에 회사에서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적용되는 주간 최대 근무 시간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간과 월간 시간 적용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근로시간 규제에 관하여 아직 법률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할 근로시간제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입법단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