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꿔진 주간 최대 노동시간 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새로이 적용되는 주간 최대 근무 시간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간과 월간 시간 적용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했으므로 1일 13시간-1.5시간(휴게시간)=11.5시간 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80.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사항이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현재로선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이 아닌 특정주에 회사에서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적용되는 주간 최대 근무 시간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간과 월간 시간 적용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근로시간 규제에 관하여 아직 법률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할 근로시간제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입법단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