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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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하고 회사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 안한거도사업주처벌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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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에 대한 취업규칙 명시에 따른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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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위나 허위로 기재한 이유와 원인, 이력서와 업무능력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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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일하는것에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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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상여금을 지급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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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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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7.14.부터 7.17.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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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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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육아휴직 후 전역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1)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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