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직장생활 중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1.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연간 약 1000만원 발생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현재 본업(주 5일 근무) 09:00-20:00

현재 알바(주 1일 근무) 09:30-14:00

사업자 등록 후 매일 꾸준히 (20~30분) 밤에 남는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 중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발생에 따른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부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활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저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잡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직장 내규에 겸업금지관련 조항이 있다면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세금문제는 세금/세무 탭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