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부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활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