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산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시 기준 일자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의 산정이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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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신입사원 입사시 화~일요일 근무시 휴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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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지급하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통화 외의 현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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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저 혼자만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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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8시간후 회사 출근시 연장근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이후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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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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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16일이 휴무일이더라도 고용관계종료일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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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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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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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는 시간외수당 과소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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