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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소쩍새208
단아한소쩍새20822.12.28

복지포인트 팀원과 팀장(&임원) 차등 지급 시 이것도 차별이 되나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월20만원씩 모든 임직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팀장,임원에게는 월4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하는데

(팀원은 월 20만원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팀원과 팀장&임원을 나눠서 차등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포인트는 전액 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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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팀장은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자이므로 팀원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나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등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질의와 같이 직책이나 직급의 차이로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급마다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만으로 차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팀원과 팀장&임원을 나눠서 차등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차등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점에 대해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을 통해 재직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