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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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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식대 비과세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게 식대를 포함하려고합니다. 총 연봉에서 식대금액은 비과세 처리해서 빼고 작성해야하나요?

1안처럼 작성하여 계약체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산정방법에 월기준(비과세)라고 기입은 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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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더라도 모두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는 포함하시면 됩니다. 1안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