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식대 불포함 / 23년 식대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시) 연봉 동결이라는 가정하에
2022년 월급 : 기본급 210 식대 x
2023년 월급 : 기본급 190 식대 20
이렇게 기본급 줄이고 식대를 늘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서명)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본급 및 식대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떠나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이 달라지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조건(귀 질의의 경우 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를 회사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