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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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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식대 불포함 / 23년 식대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시) 연봉 동결이라는 가정하에

2022년 월급 : 기본급 210 식대 x

2023년 월급 : 기본급 190 식대 20

이렇게 기본급 줄이고 식대를 늘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서명)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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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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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본급 및 식대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떠나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이 달라지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조건(귀 질의의 경우 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를 회사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