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음팀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존 식음팀 근로계약서가
예를들어 연봉25,391,520원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4H) 총 월 급여액
1,914,440원 201,520원 2,115,9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 테이블에서 연봉은 그대로고 식대 20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 미달로 근로계약 위반 같은데 위반인가요?
2.만약 위반이라면
식대20만원 추가할 시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연봉을 올려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까지 위반안되는 금액으로 입니다.
3. 연봉 26,500,000 만원은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4H) 식대20만원 으로 테이블을 만들면 위반인가요?
식대20만원이 추가가 될 때 기본급 변동계산이나 야간근로수당(44H) 계산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총액을 인상하지 않는 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었으므로 식대를 산입할 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간단하게 해당 연봉액에서 식대 20만원*12개월= 240만원을 포함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식대 12개월분을 현재 연봉에 합산하여 인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