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했는데 기본급이 낮아지고 전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기본급 280, 식대 20 세전 3,000,000
새로운 근로계약서 기본급 260, 식대20, 연장근로수당 35 세전 3,150,000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 야근수당 등등 좋지 않다고 들은거같은데
기본급을 올리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단기해외출장 관련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려고하는데 기준이 어떤가요?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숙소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퇴근시간과 동일하다 판단)
출국 시 일비/수당 1일 산정, 입국 시 일비/수당 1일 미산정 (1일당 3~6만원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