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계약연장건 문의(전환기대권,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전환기대권 궁금한점이있어 댓글문의드립니다.직종:농기계 임대및수리(공공기관)
최초입사:21년 1월4일(내년1월4일 만2년)
위직종은 기술직 근로자로 수련자 육성에 어려움이있어 선배들경우 1년단위의 재계약(서류접수,면접,공개채용)에서 탈락하는경우없이 계속하여 계약된후 공무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의경우 만2년 근로에서 몇일이 빠져 계약시험 재응시하였으며 탈락하게되었습니다.
채용된분은 공무직전환에 해당 안되는 퇴직공무원 과 신입입니다.
저의 개인적인생각으로는 현정권에서도 공무원 및 공무직을 줄이겠다하여 전환안해줄려고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생각이듭니다.(경력,자격증 등 가산점있음)
이런경우에도 갱신기대권,전환기대권 적용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계약의 갱신이나 전환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하거나 언급한 바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이나 전환에 상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정당한 이유'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제한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므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즉,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근무평정에 합리성/객관성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됭 소지가 커서 객관적 심사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 요건으로서 근무평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서울고법 2009.11.26, 2009누11531). 이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갱신거절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