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프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경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따라 직접 방문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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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프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를 제출 및 신청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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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급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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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시 무보수 기간의 근무월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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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인턴급여90위반한 금액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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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x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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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에 따라 직군별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상 임금항목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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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과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약정 휴가가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갱신된 근로계약에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갱신 이후부터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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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루 근무시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구속된 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말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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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의와 같이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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