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쁜너구리274
기쁜너구리274

일방적 입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인트리라는 회사가 잡코리아 취업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이직 제의를 했습니다.

박연실 이라는 담당자와 연락하고 2022년 12월 16일 오후 4:30에 화상면접을 했고 당일 오후 5:17에 박연실담당자에게 합격했다고 카톡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카톡을 통해 출근가능일을 알려달라고 해서 2023년 1월 16일에 출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줬고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달래서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계속 카톡으로 협의했던 연봉 6500만원에서 조금 조정을 원했지만 제가 6500만원이 아니면 안될꺼 같다고 하니까 6500만원으로 맞춰 준다고 했습니다.

이 후 조인트리 김현석상무 라는 분과 두차례(12.20, 12.23) 통화해서 업무(출근장소, 분위기, 인력규모,부여받을 직급 등)에 대해 물어봤고 출근가능일 좀 늦출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냥 1월 16일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트리 인사담당자가 제 메일로 12.23일에 신규입사자안내메일(메일에는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규 입사 안내를 한다고 적혀있음)을 보냈고 메일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란 사이트에 가입하여 국가연구자번호를 할당받고 할당받은 국가연구자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12.26일에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가연구자번호까지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12.28일 김현석 상무에게 전화가 와서 입사관련 상신 문서가 반려 됐다면서 자기회사의 연봉테이블에 맞추지 못하면 입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1월 16일 출근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지금 다니는 회사에 12.21일에 퇴사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저를 대체할 인력까지 인사발령이 완료된 상태여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떠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연봉 6500만원이 이직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이제와서 자기네 연봉테이블에 맞추라고 하면서 입사를 거부하는건 기업이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횡포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톡과 메일은 다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