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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민한두꺼비1
기민한두꺼비1

일하다 지게차 위 빠레트에서 떨어져서

60대입니다

첫출근해서 지게차위에서 빠레트 정리하다

지게차 직원실수로 떨어져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2달입원해있었습니다

산재로 입원했습니다

산재는 언제까지 치료가가능한지

치료후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나이가나이라 허리를 다쳐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해당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만큼입니다.

      완치 후 장해가 남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사용자는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