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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꺼비1
기민한두꺼비122.12.28

일하다 지게차 위 빠레트에서 떨어져서

60대입니다

첫출근해서 지게차위에서 빠레트 정리하다

지게차 직원실수로 떨어져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2달입원해있었습니다

산재로 입원했습니다

산재는 언제까지 치료가가능한지

치료후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나이가나이라 허리를 다쳐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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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해당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만큼입니다.

    완치 후 장해가 남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인정된 요양기간 내에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사용자는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