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로인한개인산재 적용중보상?

2021. 01. 01. 11:54

물류센터 에서 근무중입니다

며칠전 일하는중 지게차파레트에서

떨어진 플라스틱케이스들에 손과발이 맞아

엑스레이찍은결과 골절은없고

전치 이주 진단이나왔습니다

사고가해자는 외주직원인데

회사에서난사고다보니

회사에서 일주일은 유급휴가를준다하여

6일쉰후 출근한상태구요

출근후 가뜩이나 안좋은손상태가 더안좋아져 전보다

업무능력이 많이 저하되었네요

가해자분이 병원비나약제비는 처리해준다하는데

다니는동안 병원가기위해 두시간정도씩

제시간손해봐야하는게 너무아깝습니다

업무도 실적제이기에 제겐 손실이큰데

병원비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손해(치료비),소극적 손해(휴업손해, 노동률이 감소함으로써 벌지 못하게될 미래 소득),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손해를 끼친 가해자의 불법성정도, 손해의 크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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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입은 공상으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휴업손해)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는 그 손해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1. 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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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 지게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 손해등 손해배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 운전자와 손해배상이 적절치 않다면 회사에 산재 부분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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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주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자료를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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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병원비외에도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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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이상의 위자료(업무저하 등으로 인한 손해 포함)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며 법적인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 01. 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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