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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청가뢰164
귀여운청가뢰16422.10.11

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산재는 가능한가요?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골절4주진단나왓구요.사람이없는관계로

계속 일은 하는중입니다.휴유증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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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다가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가능합니다.

    자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요양 기간이 13주 이내이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보상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에서의 병가 또는 휴직 불가 통보 등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중인 경우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상 등으로 자발적인 사직한 경우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퇴사 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받은 진단서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사고로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다는 등의 확인서와 일을 할수 없다는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