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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22.12.28

퇴직금을 퇴직일 전에 지급해도 되나요?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이고 1월 1일이 퇴직일인 경우

마지막날이 급여 지급일이라 12월 31일에 12월 급여가 지급되는데 12월 31일에 퇴직금도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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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이고 1월 1일이 퇴직일인 경우

    마지막날이 급여 지급일이라 12월 31일에 12월 급여가 지급되는데 12월 31일에 퇴직금도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하고 그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그날로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마지막 근로일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퇴직금품을 청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