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24년 12월 31일자로 귄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인데요 .아직 12월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어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어떻게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기 전인데 퇴직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해요.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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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지급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2월까지 포함하여 3달치로 잡았는데, 산정임금은 12월을 제외한 2달치만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퇴직금지급확인서를 빙자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합의서일 수 있으니 서명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기에 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를 가늠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이신 만큼, 실업급여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리 12월분 급여를 산정할 수 있거나, 12월31일까지의 근태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산정, 평균임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태(연장근로 등)를 잘 반영하였는지 추후 지급되는 월급여를 임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