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지급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2월까지 포함하여 3달치로 잡았는데, 산정임금은 12월을 제외한 2달치만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퇴직금지급확인서를 빙자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합의서일 수 있으니 서명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기에 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를 가늠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이신 만큼, 실업급여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