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자비****
2020. 12. 03. 09:22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해서 2월에 계약이 끝나고 3월부터 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근무를 1년이상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이 12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근로기간 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재계약 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는지 여부 ,동일한 업무부여, 퇴직금 정산 여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의 경위 동기, 타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체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앞서언급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2월이 기산점이될 것이나, 아니라면 3월 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2020. 12. 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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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 발생 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해서 1년 계속근로시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2월에 발생합니다.

    2020. 12. 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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