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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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과 일자와 이직확인요청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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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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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로 근로게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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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사장은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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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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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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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로계약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게약으로 정한 상여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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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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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초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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