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똑똑한열무대장님23.5.3

똑똑한열무대장님23.5.3

2023년아빠육아휴직신청및궁금사항문의드려요~다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5월1일와이프출산예정인데요

아기가태어나면 회사에서 10일배우자출산휴가줘서

쓰고 그후로

3개월에서6개월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요

궁금사항들이 많아서 아하를통해 질문드립니다.

1.육아휴직신청은 어디서하나요?

2.회사는무급이라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오나요?

3.와이프도일을해서 가치 3+3 제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각 각 얼마씩 받을수 있나요?

4. 3개월 사용후 남은 9개월은 언제까지 사용가능하고

4개월부턴 얼마받나요? 2023년에는??

5.기타 아빠육아휴직관년 자세한 사항이나 필히

알아야하는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3. 각각 통상임금 100%이고 최대 300만원입니다.

      4.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하는 회사에 신청합니다.

      2.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지급 특례는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