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아빠육아휴직신청및궁금사항문의드려요~다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5월1일와이프출산예정인데요
아기가태어나면 회사에서 10일배우자출산휴가줘서
쓰고 그후로
3개월에서6개월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요
궁금사항들이 많아서 아하를통해 질문드립니다.
1.육아휴직신청은 어디서하나요?
2.회사는무급이라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오나요?
3.와이프도일을해서 가치 3+3 제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각 각 얼마씩 받을수 있나요?
4. 3개월 사용후 남은 9개월은 언제까지 사용가능하고
4개월부턴 얼마받나요? 2023년에는??
5.기타 아빠육아휴직관년 자세한 사항이나 필히
알아야하는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3. 각각 통상임금 100%이고 최대 300만원입니다.
4.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하는 회사에 신청합니다.
2.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지급 특례는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