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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레오파드122
도도한레오파드12222.12.24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아파트 경비원일을 20년 넘게 해 오고 계셨습니다. (연세80세)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다니시는 회사(주택관리업체)에서는

퇴직금이나, 고용보험금 둘 중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연말에 월급여 만큼 불입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보험금도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하였기때문에

취업노력, 비자발적 퇴직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는건 무슨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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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계속해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억지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고, 각각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아파트 경비원일을 20년 넘게 해 오고 계셨습니다. (연세80세)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다니시는 회사(주택관리업체)에서는

    퇴직금이나, 고용보험금 둘 중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연말에 월급여 만큼 불입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보험금도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하였기때문에

    취업노력, 비자발적 퇴직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는건 무슨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알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독립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