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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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사용권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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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할 때 써야하는 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통상적으로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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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횡령사건으로 인한 시말서작성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시말서 징구에 대하여는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고용계약 상 제반의무가 해제되므로 시말서 제출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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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일할계산 시 무급휴무일 또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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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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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수급시 코로나로인해1주일 무급처리가된경우 피보험단위기간부족으로 일용직으로계약이만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개월은 월력 상 1달을 의미하며 휴가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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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파산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과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의 파산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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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필요 시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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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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