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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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눈수술때문에 직장에 2주일 정도를 결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병가+연차 등을 끌어와서 메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결근처리가 되었고, 나도 수긍했습니다.
이때 결근처리가 된 것이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급여가 낮아진(결근등으로) 날들이 발생하고 3개월 이후에 퇴직하면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근기간은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영향이 없고, 다만 퇴직전 3개월 내에 결근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근기간 후 3개월이 지나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퇴직금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결근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결근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몇년 전에 결근한 것은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무급처리된 근무일이 퇴사 직전 3개월의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을 시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직전 3개월에 속하지 않는 결근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결근일수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지만 최종 3개월에 결근이 없다면
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결근처리된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사함으로써 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