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자 충족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돼는건가요?
사업장에 신고된 인원은 8명이고 사업주 등기이사 두명제외하고 저를포함 5명모두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이중에
가족은 없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도내고 월급도 지급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업 안전교육을 받을려면 5인이상이고
교육도 인터넷교육도 받았습니다 저중한분이 약사님이신데
특수 근로자라는 말로 직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업종 특성상 약사면허와 관리약사를 채용해야하는데
포함이 안된다고하고 또한 약사님도 산업안전교육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따르면 면허대여라는것만 하면 형사처벌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4인이라고 우기면서 연차 지급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약사가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의무교육의 시행 등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사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이나 산업안전교육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약사라는 분이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약사도 실제 질문자님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해당 약사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만일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크게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사내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 적용을 받는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