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인수인계서의 작성이나 승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재직기간 중 적용되는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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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반려되었습니다. 예정 희망퇴직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어떤 이유에서 희망퇴직 신청서 양식에 직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인 자체로 희망퇴직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2.상기와 같이 희망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3.희망퇴직 반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희망퇴직의 요건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희망퇴직 신청 시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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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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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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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증거자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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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조퇴한 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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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총 5일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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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두차례 근무 후 새로운 계약을 제안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프리랜서 계약의 피보험자격 및 이직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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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9월 중순으로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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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일요일 사직서 결재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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