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스케줄근무 및 휴무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의 조정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무일수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폐업시 보존서류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들을 폐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문제 , 휴게시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의 운영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 사용과 별개로 고용관계의 종료가 가능하며, 휴가기간만큼 고용관계의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의 미숙도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업무 미숙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임금체불 잔액이 있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절차를 거쳐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주말근무 평일 대체휴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에 잘려서 내일채움공제를 못받게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실습의 성격 상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