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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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주말근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하여 야근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에 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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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롤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전 신청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 시기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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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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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시 호봉사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호봉이 하락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사업장의 호봉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호봉제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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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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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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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생리휴가는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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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소득신고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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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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