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조정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계약직 근로자중에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인데도
한분은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다른 분은 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계약직 근로자중에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인데도
한분은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다른 분은 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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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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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몇년생인지에 따라 수급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수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61세 수령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
62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63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64세 수령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65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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