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궁금합니다. 각자 지급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보람****
2021. 08. 09. 20:47

안녕하세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65세이 이상시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65세 이상까지 다녀야 하는데 모자르는 부분은 일시금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국민연금 지급 받는 금액이 혹시 다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개개인별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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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액의 경우 사람마다 가입개월 수 및 납부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자체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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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1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3,060원(월 21,92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5,330원(월 14,61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1년 조정률: 0.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연령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2021. 08. 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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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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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 가입기간, 소득 및 납부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임의가입 여부, 임의계속가입 여부, 크레딧 제도 사용 여부, 추가납입 등의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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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지급 금액은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연히 사람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도 재직하는 경우 수급시기를 연기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8.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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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8.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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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65세 이상까지 다녀야 하는데 모자르는 부분은 일시금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국민연금 지급 받는 금액이 혹시 다른가요?

                납입기간 및 추가납입여부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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