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은 그냥 오래 직장생활하면 알아서 많이 나온다... 맞나요?
국민연금 급여에서 몇 %를 내고 회사에서 나머리를 매달 납입해서, 고소득자이면서, 오랜기간을 내면 연금 액이 올라가는데요..
1.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2.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3.부부가 둘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둘다 받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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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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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인 소득과(불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기본연금액이라 하며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합니다.
기본연금액 = {1.26*(A+B)*P19/P+...+1.2*(A+B)*P23/P}(1+0.05n/12) x 지급률
부부가 모두 금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연금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3.두분이 직장인이라면 두분 모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