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임의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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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기관 공무상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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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④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연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일 연기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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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좀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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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질의의 경우 월 12회의 출근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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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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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해서 이용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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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영업양도 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양수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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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11월 1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10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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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남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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