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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본에 다녀와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본에 다녀와도 되나요?

관광비자는 아니고 공연비자(흥행비자)로 갈 예정입니다. 공연비자로 가는게 혹시 문제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 나가는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를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 방문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로 해외에 가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를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일본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만 공연비자를 통해 다녀오시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계시거나, 실업인정일 변경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