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재취업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상실했으나,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하고, 만 65세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또는 국민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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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신청 인대부분파열이라 짧게산정되치료했고,그리고휴유증없음으로 종결됬다면,그뒤 계속 아파병원 다니면,의료보험비용은 개인보험으로 실비청구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요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며, 다만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비급여비용은 산재요양급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승인 시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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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변경된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장 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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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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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근무수당 등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년 간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하여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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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기 15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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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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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이직사유(코드) 허위 제출 회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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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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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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