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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칼춤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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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거절 거부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본사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입사한지 6개월차입니다.

저에게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3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팀 내 업무는 그만 하라고 합니다.

점차 변화 했지만 6개월차에 능숙하게 하기엔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의 시간과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본사근무에서 지점영업직으로 전보 하라는데

자신이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사의 평가로만 결정되고 그걸 객관화하기 어려우니 부당하다는 생각 저만 들겠죠....

여러 글을 보았지만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어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일로 전보가 아니라서

다녀도 서로 다 불편할 것 같기도 하구요.

죄짓진 않았지만, 죄 지은 기분입니다.

성희롱 횡령한 나쁜 사람들도 잘만 다니는데..


회사가 불편해서 3개월 더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보발령 거절하고 실업급여 받 을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또한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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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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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보발령을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을 거절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차라리 먼곳으로 전보를 내달라고 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한 전보명령이라 할 수 없고, 전보명령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동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