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 거절 거부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본사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입사한지 6개월차입니다.
저에게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3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팀 내 업무는 그만 하라고 합니다.
점차 변화 했지만 6개월차에 능숙하게 하기엔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의 시간과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본사근무에서 지점영업직으로 전보 하라는데
자신이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사의 평가로만 결정되고 그걸 객관화하기 어려우니 부당하다는 생각 저만 들겠죠....
여러 글을 보았지만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어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일로 전보가 아니라서
다녀도 서로 다 불편할 것 같기도 하구요.
죄짓진 않았지만, 죄 지은 기분입니다.
성희롱 횡령한 나쁜 사람들도 잘만 다니는데..
회사가 불편해서 3개월 더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보발령 거절하고 실업급여 받 을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또한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보발령을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을 거절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차라리 먼곳으로 전보를 내달라고 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한 전보명령이라 할 수 없고, 전보명령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동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