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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들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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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형수님께서 퇴직을 20여일 앞두고 출근하시다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돼 병원에 계시는데요 산재와 실업금여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세금으로 나라에서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로할 수 없는 기간 중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중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각각의 급여는 지급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을 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엔 취업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중복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산재신청 쪽에 집중하신 후, 산재치료 승인되면 치료받으신 후

      단기계약직 등으로 다시취업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