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형수님께서 퇴직을 20여일 앞두고 출근하시다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돼 병원에 계시는데요 산재와 실업금여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세금으로 나라에서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로할 수 없는 기간 중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중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각각의 급여는 지급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을 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엔 취업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중복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산재신청 쪽에 집중하신 후, 산재치료 승인되면 치료받으신 후
단기계약직 등으로 다시취업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