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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가 일하시는 중에 다치셔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받고 치료에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치료후에 다시 근무중 퇴사를 권유 받았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결론은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후에 나중에 퇴사를 권유받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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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는 이중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퇴사할 때 자진퇴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파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 후(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요청합니다)부터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휴업급여를 다 받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