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이 부러지셔서 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3~6개월 정도는 일을 쉬고자 하는데요.
주말 중에 다친거라 산재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상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제공해주는 실업급여 같은 것이 있을까요 ???
꼭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 ㅠ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