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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파랑새1
신기루파랑새122.11.15

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이 부러지셔서 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3~6개월 정도는 일을 쉬고자 하는데요.

주말 중에 다친거라 산재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상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제공해주는 실업급여 같은 것이 있을까요 ???

꼭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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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치셔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치신 것이 회복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청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구직급여를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 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개인사정으로다친부분이라 고용보험상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