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실비보험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비보험으로는 일당입원비 등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일하다 다친 경우에
산재보험 실비보험 중복적용 안된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입원비수당같은 항목도 아예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그러므로 받을수없습니다.다만 정액형 담보가 있으시다면 청구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채처리랑 실비보험과는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용을 실비에서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상해 특약들은 산재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등,
이에 부합되는 특약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등은 실손보험과는 성질이 다르니,
보험금청구해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신상품이였다면 보상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비는 산재적용시안됩니다
단, 말씀하신 입원비, 수술비,골절진단비,상해수술비 등은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와 실손은 중복보장이 안되십니다. 또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다면 당연히 개인실손이 아니라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모든 병원비를 지원받습니다.
일부러 개인실손으로 처리를 하여 갱신 시 보험료를 상승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실비보험
=> 산재로 처리할경우 산재에서 지급 안되는 비급여 항목만 실비가 가능합니다.
실비가 아닌 입원비, 수술비. 이런 정액형 보장은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중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제외 입원 일당이나 골절진단비, 수술진단금 등 다른 항목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에서 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또는 급여 원부를 받아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