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날짜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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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특활비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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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이 지급됩니다.일반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공개된 회계감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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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병원비에서 실비는 제외하고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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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8시간 단위로 정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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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회계와 그 감사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섭해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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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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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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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특별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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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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