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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청설모179

도도한청설모179

퇴직 날짜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가지 부당한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1)

12/14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12/30일 까지 근무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녹취 있음)

그런데 12/15일 오전에 다짜고짜 사직서에 희망 퇴직 날짜를 12/15일 오늘로 해서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작성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거부했습니다.

지속적인 강요를 이기지 못해 12/15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2)

11/1일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첫 월급은 수습 급여 미적용된 100%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니 월급 주는것도 아깝다며 80%의 금액을 책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80% 지급이 작성되어 있긴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쓰여있는 내용이라며

100% 지급하겠다 했던 내용이고 첫 월급은 100%의 금액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 퇴사하니깐 계약서대로 80%만 줄거야 라고 하는 꼴인데 이게 타탕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을 적용받지 않기로 하여 월급여를 100%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이제와서 월급여의 8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 합의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합의한 퇴직일보다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100%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80%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쓴 것이니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구두계약은 입증할 수가 없으니 계약서에 적힌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유효합니다.

      2. 100%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