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및 퇴직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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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산정일자를 고정급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정산기간과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각각을 나누어 임금을 정산 및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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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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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상여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되며, 다만 퇴사자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기존의 지급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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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회사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내일채움공제의 납부유예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 경우 재취업하여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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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인센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퇴직금 포기 사항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사업장의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달리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 형식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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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나, 주6일로 산정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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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인정 했지만 사직서는 수리 못해준다는데 노동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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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산재보험요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공단에서 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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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인정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근무시간표,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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