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며?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저에게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던데?'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라서 항상 휴가를 내곤 했습니다만 이런 말은 좀 선을 넘은 성희롱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상사의 이야기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 맞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방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발언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입니다.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작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므로 회식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발언 역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보여지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