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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2.12.17
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주방에서 무거운 물건을 하루종일 만지고 일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파오네요 산재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허리를 많이 쓰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재해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퇴행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허리통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평소에 관련 질환을 앓고있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주방에서 무거운 물건을 하루종일 만지고 일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파오네요 산재신청할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통증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응 해서 허리가 아프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