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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남자직원끼리 제가 들리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 직원끼리 휴게실에서 제가 분명히 들리는데 계속 성적인 농담을 서로 하며 낄낄대고 있더라구요. 저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너무 심한 농담이라 수치심까지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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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질문자님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질문자님이 들리게

    이야기를 하고 해당 대화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우선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가 어렵다면 상급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듣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농담을 계속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내 성희롱 특별위원회나 고충처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성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적인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