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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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관행에 따라 시간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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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일 및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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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는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만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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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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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면서 궁금한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균분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사업장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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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동안 오전은 연차, 오후는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무급휴가로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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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휴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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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출근해서 오전 11시퇴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수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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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단기알바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민번호 제공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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