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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12.15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인데..

제가 육아휴직 22.2/6~22.11/8 진행 후, 일전 육휴 기간도 있어 365일이 다 되어

추가로 무급휴직 22.11/8~23.3/2 까지 휴직중이 었습니다.

무급휴직중인데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하고싶은데,

휴직 중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휴직중이라도 실업급여 요건(180일 충족)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또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휴직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희망퇴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해당 희망퇴직이 권고사직이라면 사유인정이 될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경우 수급이 가능하기에 휴직기간에 대해 기준기간연장등이 되어 일수가 충족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직중이라도 실업급여 사유는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부터 무급휴직기간까지 고용보험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중인데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하고싶은데,

    휴직 중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

    ->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