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갠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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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 알바 못간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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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1일 60,120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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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측에서 그만두라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ㅇ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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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서 따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외의 요양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보상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 신청 승인 전에 요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승인 후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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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입사 후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 시 월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병가가 아닌 인정결근으로 조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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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때 전송 안 하면 자동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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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안주려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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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사장님이 소득금액을 높여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이 과다신고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된 보수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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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20180901입사202211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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