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20180901입사20221130
제가 2018년9월1일에 입사 하여 2022년11월30일 퇴사
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 퇴사전에 3.4개월은 잔업을 많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산정할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9월1일에 입사 하여 2022년11월30일 퇴사
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 퇴사전에 3.4개월은 잔업을 많이 했는데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4년이 조금 넘으니 대략 평균임금 4개월치를 넘는 수준으로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