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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강아지238
의연한강아지23822.12.14

스케쥴 근무 알바 못간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스케쥴 근무제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케쥴표에선 이번주 토요일만 알바가 없었습니다.


좋다고 다른 약속을 채워놨는데 사장님이 이번주 토요일에 당연히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네요..


이번주 토요일은 못간다고 말씀드리니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신데 안가도 되는거 맞죠..?


아직 알바를 2번밖에 안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저랑 안맞는 것 같아 알바 관두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ㅠ


알바비는 안받아도 좋으니 최대한 괜찮게 끝내고 싶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상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케줄대로 이행하면 되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토요일만 휴무일이라 다른 약속을 잡아놨는데 사장님이 사전 동의없이 무작정 나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연장근로가 아니니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퇴사한다고 사업주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무했으니 급여는 꼭 받으시구요 !!